살아있을 때 받는 사망보험금, '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' 소개

 


사망보험금은 보통 돌아가신 후 가족이 받는 돈으로 생각하셨죠, 그런데 살아 있을 때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'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'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거에요.


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?

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사망보험금을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이나 요양∙건강관리 서비스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. 즉, 보험금을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. 



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

  •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 
  • 보험료를 완납했고,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, 보험료 납입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 
  •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,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. 
  • 금리가 확정된 '금리확정형 종신보험'가입자여야 합니다. 

※ 보험금이 9억 원 이상이거나, 변액보험, 금리연동형 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 



언제부터,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?

2024년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. 


1. 연금으로 받기 

연금을 받으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 

예를 들어:

  • 40세부터 20년 동안 매달 보험료 15만 원씩 총 3,642만 원을 납입한 경우,
  • 사망 보험금 1억원 중 7천 만원을 연금화하면 (유동화비율 70%)
  • 65세부터 연금 수령시 매달 약 18만 원 (총 4,370만 원)
  • 70세부터 연금 수령시 매달 약 20만 원 (총 4,886만 원)
  • 75세부터 연금 수령시 매달 약 22만 원 (총 5,358만 원)을 받게 됩니다. 


2. 요양∙간병∙건강관리 서비스로 받기 

보험회사의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요양시설 이용
  • 방문 간병서비스 이용
  • 전문 간호사 상담 및 건강관리 등




사망보험금  유동화 제도 이용 시 주의 사항

  • 과거에 가입한 보험도 조건만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  • 신청 시 보험회사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, 사정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

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장점

  • 생전에 직접 활용 가능한 노후 생활비 확보
  • 건강관리∙간병 서비스 비용 걱정 해소

이제 더이상 보험금을 유족에게만 남기는 시대가 아닙니다. 미리 현명하게 사용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세요!
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